2. 공정공시 내용 가. 당사를 대표사로 하여 설립예정인 사업시행자인 가칭 (주)포항자원공사가 2005년09월 28일 포항시청으로 부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자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 습니다.
나. 동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번지외 2필지에 연속연소식 스토카 방식으로 일일 소각용량 200톤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금액 기준 약 360억원이며 그중 30%는 정부지원금 이고 70%는 민간투자로 충당됩니다.
다. 사업추진방식은 BTO방식이며 운영기간은 준공후 15년입니다.
라. 사업시행자는 대표사인 당사 지분 35%, 2개 법인 지분 20%, 재무적투자자 지분 45%로 출자예정인 가칭 (주)포항자원공사가 수행하며 향후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 센타와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