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등록 Registered constr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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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기

공종별 등록업체가 부족하거나 지역업체가 필요할 경우 연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엄정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등록업체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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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 경과한 업체
· 시공능력 평가액 지역순위 상위업체
· 기술, 품질,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업체
·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
· 신기술, 신공법, 특허 보유업체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
· 회사 설립년도 3년 이상인 업체
· 회사 신용등급이 B이상이고 현금흐름등급이 C- 이상인 업체
· 당사 취약업종 시공업체 시공상 필요한 기술/특허 보유업체, 영업상 필요한 업체, 취약지역 지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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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시공능력, 재무구조, 공사실적, 인원보유, 경영권, 품질관리, 환경관리, 당사기여도, 장비보유상태,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하도급업체 선정

1. 하도급업체 선정은 지명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된 협력업체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은 본사 입찰실에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하도급 계약은 해당 현장에서 체결하며, 기성금은 매월 1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육성

하도급계약을 체경하고 시공중인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 매월 현장에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공실적/현장평가/재무상태/재해율/실태조사결과 등을 반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 합니다.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안정된 공사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공기술/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결쟁력 향상을 유도합니다.

향후에는 CM, 인센티브제 및 소사장제 시행과 하도급 공종복합화 추진에 따라 경쟁력과 책임시공능력을 갖춘 대형 우수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업체를 정예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