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협력등록 Material cooperation registration

서희는 혁신적인 분야에서 더욱 새로운 기술로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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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기

공종별 등록업체가 부족하거나 지역업체가 필요할 경우 연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정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등록업체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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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기술, 품질,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업체
·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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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재무구조, 납품실적, 인원보유, 경영권, 품질관리, 환경관리, 당사기여도, 시설보유상태,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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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계약관련 첨부서류

1.공장등록증
2. 사용인감계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6. 시/국세완납증명 각 1부
7. B2B 구매카드신청완료사본



은행구매카드신청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행3개월이내)
2. 예금통장사본 2부 (원본대조필 확인)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3개월이내)
4.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2부 (발행3개월이내)
6. 대표자신분증사본 1부 (앞,뒤복사, 원본대조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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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1. 자재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양식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2. 등록신청서 양식내용 모두 입력 후 출력
3. 출력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
4. 서희건설 사업부문별 담당자 또는 추천자에게 서류제출
5. 등록신청서류 심사와 업체평가기준에 의한 가부 결정
6. 최종 확정된 업체에 한해 자재협력업체로 등록
7. 사용인감등록 및 수금용(구매카드) 계좌신청서, 대금지금에 관한 약정체결 (파일다운로드)